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 시설과 검사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격리시설 명칭 확대
기존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는 명칭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변경하여, 단순히 환자와 접촉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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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접촉자 격리시설'로 명칭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변경하여,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자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에 노출된 의심자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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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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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했거나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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