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료인 및 방역 종사자 보호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전문인력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고 관련 비용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변경 후
예방·관리 및 치료 등 (…현행과 같음…)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지원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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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과 종사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약품 비축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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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병에 취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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