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감염취약계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감염병 정보를 제공받고 모든 종류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감염병 확대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감염병'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호흡기 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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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
변경 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취약계층에게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문자, 점자, 녹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보 제공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감염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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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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