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과 그들을 돌보는 분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감염병 확대
기존에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에 대해서만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감염병으로 대상을 넓혀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