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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 들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ㆍ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업무의 특성상 병간호, 교육, 활동보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므로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8호 및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