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물품의 비축과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물품의 정의 및 관리 범위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리 비축해야 하는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 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변경 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비축 및 조달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약품과 관련 물품의 비축 범위와 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비축 품목의 명칭을 정립하고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의약외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지급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