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같은 감염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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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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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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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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