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 취약계층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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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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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병에 취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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