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백신 및 치료제 확보를 위한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백신 및 의약품 구매 특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약품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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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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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유행 시 백신과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계약 및 관련 심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예방접종의 공고 방법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감염병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다루고 있어요.
방역을 위한 시설 폐쇄 절차와 위반 시의 벌칙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4조와 제49조의2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체결된 백신/의약품 구매 계약도 개정안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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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위험이 크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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