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염병 방역 조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방해 시 형량 가중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이용해 역학조사, 감염병 환자 관리, 강제처분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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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손해배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조치 위반으로 인한 경비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최대 3배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7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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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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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어 추가 확산을 막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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