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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4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보다 강한 처벌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제79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손해배상)
제79조(벌칙)
제79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