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접종 금지 원칙 신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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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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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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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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