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려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재난 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후 역학조사, 환자 관리, 강제처분, 방역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온라인상 유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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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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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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