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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부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감에 편승하여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재난 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