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개발 중인 백신 구매 근거 마련
기존에 있는 약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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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8의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8호까지만 심의 사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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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 체결된 백신 관련 계약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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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회의를 열어 어떤 안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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