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량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감염병 확산을 방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및 관리 비용을 쓴 경우, 해당 기관이 그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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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5(손해배상청구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한도에서 제3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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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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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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