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권한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쇄 명령권자 확대
방역지침을 어긴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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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지사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일부 방역 조치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부여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에 제12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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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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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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