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실효성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 제75조 및 제79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75조(청문)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