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더 똑똑하고 과학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방역
기존의 일괄적인 행정구역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인구밀도나 지역 특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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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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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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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술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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