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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33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기존의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편의적·일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ㆍ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던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