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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