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및 계획 수립 등에 방역물품의 비축 관련 사항을 명시함. 또한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방역물품 지급 대상이 되는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ㆍ학교 이용 어린이를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ㆍ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다.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외에 유치원ㆍ학교 이용자를 추가함(안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