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장의 보호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감염취약계층으로 보호했지만, 개정안은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체'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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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5의2
변경 전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
변경 후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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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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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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