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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는데,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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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