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강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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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역지침 준수 명령(장소·시설·이용자 대상, 일반인 및 취약계층 대상)과 외출 제한·금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추가되었고, 의료기관 병상 및 숙박시설 등의 동원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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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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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지침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행동 규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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