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영유아 보육시설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학교, 병원, 관공서 등만 감염병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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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변경 후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감염병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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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과 기타 여러 종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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