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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29인 ·
최근 안산시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태로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 감염병)이 확진되었고 이 중 17명은 합병증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의 진단을 받았음.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늦은 신고로 사태가 악화됨.
현행법상 제1급∼제3급 감염병은 신고의무자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
이에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