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 정보가 공개될 때, 해당 정보의 주인에게 이의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알려주고 결과도 통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변경 전
정보 공개 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고, 결과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감염병정보시스템(제73조의2)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제76조의2제8항)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의미하며,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