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감정보 보호 의무화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제공받은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민감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민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규정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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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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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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