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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와 관련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각종 카드의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민간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업자 등은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됨.
이들 고유식별정보는 식별 대상의 특정인이 곧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민감정보로서, 목적 외 사용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민감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