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시 모바일 앱 설치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자가격리 시 모바일 앱 활용 강화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할 때만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지만,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앱 설치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치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사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급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