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직접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권한 강화
현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감염병 대비 물품을 비축하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직접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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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범 및 장비의 비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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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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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상황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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