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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