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정보공개 의무가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자체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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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며, 성별이나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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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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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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