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정보 공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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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2항 제7의2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기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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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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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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