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