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미리 찾아내고, 학대가 의심되면 아이를 바로 분리해 보호하며, 정보 관리와 재발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고위험 아동 조기 발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정보 등을 살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고르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해요. 조사 뒤에는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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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일시보호조치)
변경 전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일시 보호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년 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조사 답변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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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행위자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아동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한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원칙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이에요. 제12조~제14조, 제15조의4, 제54조의2, 제65조, 제71조, 제75조 등은 공포 후 6개월, 제15조의5는 1년 뒤예요. 제15조의2, 제22조 등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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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학대를 받는 등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기 적당하지 않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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