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지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가족의 상담 및 치료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제공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상담과 치료 등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