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9조는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조항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68개소에 머물러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등의 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함(안 제29조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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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