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와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
학대 징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학교가 지자체의 '위기 아동' 정보를 공유받아, 학대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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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된 문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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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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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 아동
학대 위험이 있다고 예측되어 특별한 보호나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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