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호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아동 중심의 보호 조치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 단순히 원래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 전문 의료기관이 실시한 상담 및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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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조제3항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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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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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가정보호 원칙
아동이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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