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아동학대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의견 반영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단순히 시설장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실시한 상담 및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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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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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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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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