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큰 경우, 아이를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즉각적인 분리 보호 조치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현장에서 조사할 때,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을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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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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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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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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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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