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27인 ·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 등의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8살, 10살 형제가 보호자 없이 자택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법원은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두 형제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학대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