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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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변경 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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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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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나 고용 관계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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