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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