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정위탁 유형을 마련하고, 친족 보호와 위탁 보호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보호와 가정위탁의 구분
기존에는 대리양육과 가정위탁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체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별도의 지원 없이 친족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친족'으로 한정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위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변경 후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 내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 조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등 전력이 없는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