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양육 가정 중에서 위탁가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리양육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가정의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인천 초등생 화재사건으로 드러난 학대 피해아동이나 2세 이하 아동 등 정서적 지원,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고려한 다양한 가정위탁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9조제2호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 보조)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