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협조 거부나 학대행위자의 교육 불참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가정 복귀 원칙의 개선
기존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했을 때 신속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 상황임에도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수정하여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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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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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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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가정
아동이 태어난 원래의 가정이나 가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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