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재발 방지 업무 거부 시 제재 근거 마련
아동학대가 끝난 뒤에도 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과정을 막는 경우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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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3항제1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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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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